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당국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환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ATM기기,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환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안내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