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항' 당시 교신 내용 공개 "사무장 없어도 돼"

2014-12-1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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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명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운항관리사와의 교신 내용이 공개됐다.

조현아 부사장이 탑승한 5일 0시5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의 승무원과 운항관리사가 주고받은 교신을 세계일보가 입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운항관리사는 조현아 부사장이 탄 항공기의 승무원과 “자세한 것 좀 알려주세요” “한 명을 더 다른 승무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긴가요?”라는 대화를 했다.

또 “사무장 내리고, 부사무장이 사무장 역할 하고요. 추가로 교대시키는 건 아니고요” “사무장 내리게 되면 사무장 없이 가도 된답니다”라며 이륙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항공기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기장에게 있으며, 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승객으로 분류돼 사무장의 ‘하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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