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무장 비행정지 처분? 병가 냈을 뿐" 조현아 부사장 보직사퇴 속 해명 통할까

2014-12-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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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페이스북]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조현아 부사장으로부터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쫓겨난 승무원 사무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민심이 더욱 동요될 전망이다.

“사무장이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병가를 냈다. 심한 스트레스로 4주간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 말을 빌려 9일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무장이 사건 직후 비행정지 처분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사무장이 사건이 일어난 5일에 비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 비행정지 처분은 우선 구두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비행정지는 불명예스러운 일인 만큼 업부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대항항공 측은 "본인이 스스로 업무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 병가를 냈을 뿐"이라며 "구두상 비행정치 처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사과문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가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 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승객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진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중은 대한항공 사과문에 대해 “죄송하긴 하지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냐”라며 “속이 빈 사과문이였을 뿐”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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