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2014-1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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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용 가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근로자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과제별 추진현황을 9일 공개했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의무화 등 핵심과제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근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7월부터 영세 사업장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 지원예산 27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산운용규제 완화, 자사상품 편입금지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높이고 투자 금지·제한 사항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법령·규정 정비는 끝마쳤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의 투자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기 위한 작업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연금당보대출 활성화, 연금 교육·컨설팅 강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기룡 기재부 사회정책과장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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