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정윤회 문건' 추가 언급 주목

2014-12-09 08:3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모적인 의혹 제기 등 때문에 국정의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며, 경제·민생 관련 현안들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각을 향해 각자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일 저녁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박관천 경정에게 '비밀회동'을 알린 제보자가 청와대 행정관을 출처로 거론하는 바람에 작성됐지만 실제 해당 행정관은 제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비밀회동’은 허위였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비선 실세 의혹들에 대해 ‘루머’로 재차 쐐기를 박으며, 경제활성화,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와 7일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결위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도 "근거 없는 일", "터무니없는 얘기", "일방적 주장", "'찌라시'(정보지)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거듭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혼합과 거래를 허가하는 사업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한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지정된다.

한번 석유정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이후 다시 등록이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2년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전에도 취소나 폐쇄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