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세제 중심의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지방정부는 국세-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지속 추진했으나, 국가재정 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자구책으로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11월 4일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그 동안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지지의사를 밝히며 국회가 동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