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5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문서위조나 위조된 사문서 행사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원전비리, 방산비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성능미달의 물품을 납품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행위에 대해 현재는 형법상 단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고 범죄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법안’ 의결…국회 정무위 통과국회, 중장기 국가 과제 연구 위한 ‘싱크탱크 설립’ 추진 #가중처벌 #사문조위조 #정우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