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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5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문서위조나 위조된 사문서 행사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들 행위에 대해 현재는 형법상 단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고 범죄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