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법안’ 의결…국회 정무위 통과

2014-12-05 16:08
  • 글자크기 설정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만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섀도보팅을 폐지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을 모두 허용하되 이에 대한 감독과 승인,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와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