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을 모두 허용하되 이에 대한 감독과 승인,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와 장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