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4일 KB측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측에 청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G사의 납품청탁을 들어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올해 초 1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 KB금융그룹 주요 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