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3D 지하지도 완성"…도심 싱크홀 '현미경 분석'

2014-12-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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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도심지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해 3차원(3D) 지하지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여러 부처에서 관리중인 상하수도·전력·가스 등 지하시설물과 지반 관련 정보를 종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3D 형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시공업자 등 개발주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하정보의 제공과 업데이트 등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정보 활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개발의 증가와 지하시설의 노후화 등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지하개발 추진 시 지반과 인근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설계 및 시공의 안전기준이 현행 공사현장에서 굴착 영향 범위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도심지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해 3차원(3D) 지하지도 구축에 나선다. [사진=총리실 제공]


공사 중에는 시공자와 감리자 외에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점검 등을 통해 시공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개보수하고, 자주 싱크홀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지하공간 관련 내용을 총괄하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하공간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집결지 폐쇄 등 성매매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한다.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는 신·변종 성매매에 대해서는 건축·소방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경찰과 지자체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폐쇄 등 처분을 강화하고 주택가나 학교 주변의 신·변종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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