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이날 의견 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T 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