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T 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