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밀린 주거급여… 10~12월 미지급분 소급적용 사실상 무산

2014-1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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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께나 본사업 시행, 소급적용도 1월분부터 포함될 듯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 본격적인 살림살이가 꾸려질 예정이지만 법 개정 지연 등으로 일정이 꼬여버린 일부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안정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경우 본 사업 시행이 반년 이상 늦어지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무산될 상황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급여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약 3만 가구를 포함해 올해 사업 지연에 따른 미지급분의 소급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 21조983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22조7049억원)보다 7214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안보다 최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주거급여 관련 예산 1조756억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당초 연내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관련 사업을 국토부가 추진키로 했지만 입법 절차가 미뤄지면서 소관부처가 기존 복지부로 옮겨진 것이다.

주거급여 사업이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개편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약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국토부는 올 7~9월 23개 지역에서 기존 임차수급자 약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펼쳤다. 이후 10월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초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본사업의 시행이 내년 초는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기초법이 통과되고 준비작업도 필요해 빨라야 6월께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가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복지부는 기존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본사업이 시행되면 국토부가 예산을 다시 넘겨받고 새로운 방식의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거급여 시행 지연으로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던 24만여 가구가 당분간 제외돼 반발이 예상된다. 늘어난 주거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던 기존 73만여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 대상이다.

주거급여 개편 지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미뤄진 주거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예를 들어 내년 5월 새 주거급여가 지급될 경우 기존 급여와의 차액 4개월(1~4월)분을 소급하는 방식이다.

서승환 장관도 올 8월 열린 ‘주거복지정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간담회’에서 “공백 기간에 지급하지 못한 주거급여는 시행시점에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거급여를 소급하려면 주거급여법을 개정해야 해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당초 본사업 시행시기였던 10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분은 사실상 소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 예산이 내년 1월을 기준으로 편성돼 10~12월분을 소급하려면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평균 5만원가량을 추가로 받던 3만여 가구의 주거급여가 일시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가구는 9월 시범사업이 끝난 후 10월과 11월 다시 줄어든 주거급여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에 대한 소급적용 사례가 없는 데다가 법 개정 사항으로 기재부 등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고 기재부의 예산 추가 소요 부담이 있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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