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18∼19일 처리 예상"

2014-12-03 12:10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오는 18∼19일께 유엔 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를 전후해 안보리 공식 의제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18∼19일이 될 것 같다"며 "(안보리에서의 의제 채택 문제는 성탄절 연휴가 있는) 그다음 주는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일정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논의해서 어느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로 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하고 우리 및 여타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가 의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사국이 보통 편지로 의장한테 요청을 한다"면서 "15개 이사국 전체 의견을 물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다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반대가 있으면 의사규칙상 표결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토(거부권)가 없다. 단순히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포함시키게 돼 있다"면서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한 나라가 2개이고 기권한 나라가 1개로 (찬성이) 9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화를 하면 어떤 이사국이 보기에 해당 국가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그 이슈를 꺼내 그 의제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 지속기간은) 관행으로 3년으로 돼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논의하면 3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 "본질적 문제에는 비토권이 적용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모든 결의안이나 결정이 부결된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이런 것을 결정할 길은 아주 먼 길이고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