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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18∼19일이 될 것 같다"며 "(안보리에서의 의제 채택 문제는 성탄절 연휴가 있는) 그다음 주는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일정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논의해서 어느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로 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하고 우리 및 여타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토(거부권)가 없다. 단순히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포함시키게 돼 있다"면서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한 나라가 2개이고 기권한 나라가 1개로 (찬성이) 9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의제화를 하면 어떤 이사국이 보기에 해당 국가에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그 이슈를 꺼내 그 의제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 지속기간은) 관행으로 3년으로 돼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논의하면 3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관련, "본질적 문제에는 비토권이 적용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모든 결의안이나 결정이 부결된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이런 것을 결정할 길은 아주 먼 길이고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