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법] 소득세법-2000만원 이하 임대주택 부담 완화

2014-1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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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
△정부안 -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해 2016년 1월1일 이후 퇴직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수정안 -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100%~35%로 조정해 세부담 증가폭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해 2016년 1월1일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현행 - 1주택자 비과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월세 과세
2주택 이상 월세과세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수정안 -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2014~16년 3년간 비과세, 2016년 이후 14% 분리과세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
△현행 -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도 공제가능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가능

△수정안 - 주택임대업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 시 과세근거 신설
△현행 - 정률공제·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해 퇴직소득과 유사하게 과세. 다만 초과반환금의 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는 일반 이자소득으로 과세

△수정안 - 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도 초과반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 초과반환금 분할지급 시 세부담을 완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수정안 -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에 세율 20%, 탄력세율로 10% 적용.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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