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9월 교육부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과 동일한 원안 유지 의견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중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령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에 역행한다’고 원안 유지 의견의 이유를 들었다.
서울교육청은 일부개정령안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면서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교육자치 확립을 위해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의 지방이양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등 중등학교 유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요 교육제도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