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은 수박, 딸기, 토마토 등의 원예시설 작물 17종을 비롯한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양파, 복분자, 오디, 인삼, 느타리버섯, 배, 단감 등이다.
동해, 폭설, 서리 피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조류와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40~60%는 정부가, 약 28%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는 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작물별 보장기간 및 보상하는 재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 가능하며, 가입은 해당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