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선 카드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고의 부정사용,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가 있다면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또 회원의 귀책사유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된다.
아울러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결제 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하는 것은 필수다.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카드 분실 시 카드사·경찰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족 등에게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