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화면.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10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자치부 민원24와 연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터넷으로도 자동차검사 기간 유예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 및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