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차량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 등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점검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유예 기간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구제역 종료시점까지이며,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차종에 관계없이 이 기간동안 정기 검사와 점검을 유예받게 된다.단 축산업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031-590-2498).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