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무려 1년 7개월동안 제주시 공무원이 민원인을 뱅뱅 돌리기만했다.
보완서류만 요구한게 수차례, 협의해 오란게 수차례...모든 절차를 이행한 민원인 A씨는 사업추진을 진행키 위해 시를 또 방문했다. 그런데 시에서 예상밖에 상황이 벌어졌다. 담당공무원은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
과거 민원업무를 비슷한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초동행정이 문제다. 민원인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단 한번도 안내를 받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발끈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허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년 7개월동안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
K씨는 H사 대표로 지난해 6월4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토지에 LPG충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을과의 거리는 약 1.2km이고 반경 300m 내에는 자동차 공업소와 기도원, 농장 1곳이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자로 H사가 신청한 제주시 애월읍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유는 안전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상 ‘특히’라는 문구를 적시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동안 시는 H사의 서류 제출 후 △상수도공급에 따른 서류 보완 △교통심의 보완 △건축허가 관련 보완 등 수차례 보완요구와 많은 비용이 드는 용역을 통한 보완요구까지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이에 H사는 충실히 응했고, 시도 이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달아 서류 보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어 갔다.
이후 사업 추진이 알려지자 해당마을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H사에게 주민들을 설득해 오라고 요청했다. H사는 주민들을 만나 설명회도 열고 집집마다 방문해 개별면담을 통해 설득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다. 게다가 마을 발전방안도 마을 측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냈다.
H사는 또 토지주들과 만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지난 11월 해당마을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유치를 결정했다.
H사는 마을의 뜻에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공문으로 약속까지 했다. 또 공사과정에서 인접 토지 농지보전, 교통 혼잡 등의 민원이 발생할 때 조기에 해결하겠다고는 뜻도 재차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단 두글자 ‘특히’라는 문구를 꼬집으며, 불허 판정을 내렸다.
2일 시 관계자는 “문구 중 ‘특히’를 적시하라고 말 한적이 없는 것은 맞나. 왜 한번도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 최근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 알게 됐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또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는 이어 “사실상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나중에 허가를 해주려 하다 보니 뒤늦게 미 이행 건이 나타나 자문을 얻어 불허를 내렸다는 것”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A씨는 “이는 엄연히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본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물적 피해를 보게 됐다” 며 “무려 1년 7개월 동안 수십차례 공무원이 요구한대로 다 응했다. 이제와서 이러면 어쩌라는 건지 도무지 대책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줬다면 충실히 이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