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가축통계 행정조사 실시

2014-12-02 07:1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통계법 및 농업통계조사규칙에 따라 지역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12월 19일까지 가축통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근거한 주요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과 기타가축(말, 사슴, 면양, 산양,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꿀벌, 관상조, 꿩, 타조, 오소리, 지렁이 등) 등 총 20종이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조사담당 공무원이 가축 사육 농가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문 전수 조사 형식으로 가축의 품종, 연령, 성별, 보유 마릿수 등을 조사한다.

가축통계 행정조사는 축산정책 수립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통계목적 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이 보장된다.

이번 가축통계 행정조사의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1월 초 공표되며 기타가축통계자료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산 관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