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서울의 상당수 혁신학교가 예산을 부당 사용하였음에도 재지정됐다며 혁신학교 예산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교총은 혁신학교에 대해 교육부에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차별 지원과 관련 학교선택권,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요구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자율학교인 자사고는 재지정 기준까지 바꿔가며 엄격 심사한 반면 혁신학교는 자체평가보고서만으로 재지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단계에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만들어 일반학교에 비해 과도한 예산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과다하게 남용한 의무교육 부정행위라고 교총은 지적했다.
교총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의 도입취지를 넘어 교육감들이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감 권한 남용으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해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균등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조항을 악용해 정부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학교유형이나 연구·시범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일반 학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 올 수밖에 없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연구·시범학교 등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