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을 조만간 정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내년 상반기 중 매각을 성사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8일 마감된 우리은행 경영권 예비입찰에는 중국의 안방보험만이 참여했고, 결국 유효경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공자위는 우리은행 경영권 입찰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는 공자위가 최소·최대 매입 가능한 수량을 정해 놓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매수희망자에게 지분을 파는 방식이다. 입찰에는 콜옵션 행사분(8%)을 제외하고 매각 대상 물량(18%)의 1.32배인 23.76%의 입찰이 들어왔다.
이번 소수지분 매각에는 최소 입찰 물량이 0.5%, 최대 10%로 적용됐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의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 진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3조원이 넘는 매물을 독자적으로 사려는 기업을 찾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중국의 안방보험이 매입을 시도했고, 교보생명의 재입찰 참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영권 매각안 자체를 폐기하진 않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