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돼 소환통보

2014-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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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 가운데는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4일까지인 점을 고려,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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