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공판 참석…비공개로 전환 '예정보다 1시간 길어져'

2014-11-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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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의 위증혐의 공판이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넘긴 1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은 27일 오후 2시 조씨의 위증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증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가달라”며 비공개 재판을 선언했다.

류시원은 공판 30여 분 전에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별도의 통로로 이동했다.

앞선 재판에서 조씨는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시원은 조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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