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부동산 3법’ 처리 안갯속…약발 다한 시장에 찬물

2014-1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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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합의 시 내주 극적 처리 기대… 빅딜 제시 여전히 난관

[자료=한국감정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주요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통과가 또 다시 미뤄질 위기에 놓였다.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법안 처리가 논의될 기회조차 잡지 못한 것이다. 9·1 부동산 대책 이후 반짝하던 주택 거래시장이 최근 약발이 다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매수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는 개최가 무산됐다. 앞서 전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소위가 열리지 않아 당초 논의될 예정이던 부동산 3법의 처리도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부동산 3법이란 국토교통부가 지난 수년간 입법을 추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야당이 당론으로 이들 법안 처리를 반대해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굵직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9·1 대책의 효과가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7일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578건으로 전월(1만897건)보다 크게 줄었다. 아직 11월이 나흘 남았고 추후 신고 물량까지 감안해도 3000가구 가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니 시세도 주춤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9·1 대책 발표 한달이 지난 10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12% 오르는 등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10월 둘째주 0.11%, 셋째주 0.09%, 넷째주 0.07%, 이달 넷째주 0.06%로 꾸준히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경우 최근 2주 연속 0.02%씩 하락하기도 했다.

감정원 김세기 주택통계부장은 “비수기인 계절적 요인과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 처리 지연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및 문의가 주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시장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연내 주요 법안 처리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잠잠해지면 내주 다시 열릴 예정인 국토위 소위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활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미 의견 수렴을 거쳐 부동산 3법의 방향도 수정을 거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기존 폐지가 아닌 4~5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한 발 양보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인정되는 보유 주택의 수는 3~4채 가량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단 여전히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란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예상된다.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인데다 전셋값이 단기간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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