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공장 증축 더 쉬워진다

2014-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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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면적 1만㎡ 기준 ‘폐지’… 독립 주방 설치 허용으로 고급형 기숙사 확대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7일 계획관리지역내 소재 공장의 증설제한 규제 개정 등 기업현장 애로해소와 투자촉진을 위한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증축이 용이해졌다. 추진단은 “기존 공장이 증축을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문제가 된 1만㎡ 하한선을 폐지해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000㎡의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광주시)의 A기업 관계자는 “공장증설을 위해 7000㎡의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추가 토지매입 없이 증축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독립주방 설치가 금지돼왔던 기숙사에도 주방설치가 가능해져 기혼자들의 지방취업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그동안 기숙사에는 독립주방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이전해야 하는 기혼자가 지방 취업을 꺼려 지방기업의 애로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내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규제 건의자 기업인 B씨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 기업도 가족동반이 가능한 고급형 기숙사 제공으로 훌륭한 인재를 폭넓게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진단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장은 물론 학교 등 모든 기숙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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