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7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즉시 열어 담뱃세 부수 법안 협의에 들어간다. 관련기사국회, '담배' 범위 확대 논의 지지부진…연간 1조6000억원 담뱃세 미징수② 담배에도 술처럼 물가연동형 과세 도입해야 #담뱃세 #안행위 #여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