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은 총 134대이다.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신규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닌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허가를 용달화물 또는 개별화물로 부여하는 것이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배’자로 발급되며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한다.
구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운전자 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이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반드시 12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서류는 주사무소 명칭과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와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대중교통과(☎509-67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