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세차·정비요금을 결정하는 등 자동차 전문정비시장에 경쟁을 막아온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차요금·정비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에게 통보한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의 구성사업자를 영업형태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등의 가맹점이 48개사(12%), 손해보험사의 협력업체가 38개사(9%), 개인 카센터가 327개사(79%)로 구분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9년 10월·2012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차요금을 결정하고 세차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2년 6월 이사회를 통해 엔진·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차종별 정비요금을 결정했다.
조합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한 가격표를 보면 2009년 10월 국민차·소형·준중형·중형·중대형으로 나눠 10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올렸다. 2010년에는 최대 3000원까지 올리는 등 세차분류 가격결정을 해왔다.
2012년 6월 정비요금도 엔진오일·미션오일·브레이크오일·부동액·타이밍벨트(체인)·베터리 등의 가격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세차요금 및 정비요금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