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26일 0시부터 경북지역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해 제주도내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이날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에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발생지역(전남)과 완충차원에서 반입금지됐던 경남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생기지 않는 등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이번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이번 AI는 확산적이지는 않지만 산발적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철새 도래에 따라 육지부에서는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