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되는 일 없도록 해 달라” 정의화 국회의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관련기사정의화 국회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관련법 포함여권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대적 소명”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정의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