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등 4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경품 축소·불법영업 제재 합의

2014-11-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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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축소와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하는 4개 업체가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시장 과열방지안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4사는 워크숍에서 △경품 수준의 단계적 축소 △ 온라인 공식 신청서 사용 및 도입 △유통망의 판매점 사전 승낙제도 도입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적용 △허위·과장 광고 유통점에 대한 사업자 공동 대응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제도 홍보 강화 등 6가지 이행 목표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공식 신청서 사용과 유통점 사전승낙제도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유통망에서 제각각 사용하는 약식신청서 대신 공식화된 가입서식지가 도입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KAIT는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에만 해당되는 유통점 사전승낙제도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되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일부 유통점을 걸러낼 수 있을 전망이다.

경품 축소와 허위·과장광고 유통망에 대한 제재, 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파파라치 신고제도 홍보는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KAIT는 사업자들과 합의사항 위반 시 제재 수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재영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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