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부적절 …유인책 마련 시급

2014-11-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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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폐지… ‘당근’ 사라져

[그래픽=전경련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전경련이 지방세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6일 지방세 개정안이 지방세수 확충에 방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방세법을 독립화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제도를 일괄 폐지했고, 올해 개정안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기업의 지방관련 투자에 대한 감면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지방세 개정안은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과도 대비된다”면서 “가계소득 증대 및 지역투자 증대 등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한 세법개정안과 달리, 지방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폐지에 이어, 올해는 ‘감면율 상한제’를 신설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면세액의 15%이상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만들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 기업부설연구소, 관광단지 사업 조성과 개발 등 기업 투자와 관련된 감면율이 대폭 축소돼 이번 개정안은 지역투자와 직접 연관된 감면마저도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 인구유입, 고용촉진,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포스코는 포항에 387억원, 광양에 39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는 포항 전체 지방세수의 13%, 광양 전체 지방세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이 크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지방세 개편안이 단기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지방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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