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세입관련법이 계류된 해당 상임위원장과 이틀째 회동한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24일에도 일부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단과 연쇄 면담을 하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틀간 예산부수법 지정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 뒤 26일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0여개 법을 예산부수법으로 최종 지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서는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동돼 있어 일괄 예산부수법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