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국내 최대 민간 공공임대 사업자인 ㈜부영이 전남 순천에 운영하는 임대주택 5408세대의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주택 대부분이 82m²(25평) 이하 소규모 아파트로 입주민 다수가 서민임을 감안했을 때 팍팍한 살림살이를 더욱 무겁게 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순천에서 부영아파트는 가장 많은 6개단지 35개동, 5408세대를 임대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25평 이하로 대표적인 소규모 서민 임대아파트인데도 부영은 수년 동안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지만 입주민 대부분은 약자의 아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2.9%인데도 부영은 매년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한도(5%)를 적용해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제6조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특히 부영주택은 임대기간을 1년으로 조건을 매년 갱신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부영주택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임대료 인상률을 가급적 대폭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순천시도 인상률 적정 여부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있는지, 관계법령에 부적합 한 것은 아닌지 법적권한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영주택은 전국 217개 사업장에 18만 1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민간공공 임대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