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도로변·주택가 등 건설기계 무단주기 행위 집중 단속

2014-11-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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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반 단속반 편성, 이달 말까지 야간(22:00~02:00)시간 실시

1차 계도 및 이동조치 후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구, 불법 주기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과 불편 해소될 것으로 기대

[강서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서구가 주택가와 도로변을 무단으로 점령해 차량 통해를 방해하는 건설기계들 단속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무단으로 세워두는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의 증가로 인해 주민 생활 환경을 침해하고 차량 통행 방해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주기 단속 대상은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으로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만 700여대 인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건설기계는 소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어,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다.

구는 이를 위해 4개반 1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 주기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인 가양동, 방화동 등 4곳의 주변도로, 공사장 주변, 공터 등을 중심으로 심야시간(오후10시~새벽 2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게 된다.

현장에서 1차 계도 및 이동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만원) 등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주요 도로변과 주택, 학교 등 불법 주기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니 건설기계 차주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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