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1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통한 배당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방침의 배경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개입해 이를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
신정순 이화여대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수준이 낮은 원인은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를 타지 않는 제품 위주의 산업은 이익의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성향도 높지만 세계 경기에 민감한 우리 산업구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또한 “과거의 배당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배당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국내기업이 높은 배당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익(permanent profit)을 보고 배당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인 이익(temporary profit)만 보고 배당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사정을 보면 배당을 지급할 여력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에서 투자를 뺀 배당지급의 여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년 마이너스 상태다. 상위 10대 기업도 올해는 작년보다 잉여현금흐름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 차원에서 배당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정무권 국민대 교수는 “배당정책은 투자결정이나 자본조달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단순히 배당만 높이려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주에게 잉여현금흐름을 환원하는 대안으로 자사주매입 방안을 제시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연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민간기업의 공기업화나 관치경제의 심화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일시적 경기진작 효과를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경제 활성화의 지연으로 조급해진 정부로서는 각종 긴급처방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섣부른 방식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강점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