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2014-11-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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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왼쪽 아래)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내년 3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신청서에서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증 등을 거듭 호소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재수감되기도 했으나 두 달 후 다 시 구속집행정지로 현재까지 병원에 머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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