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가공업체 3000곳과 양곡 유통·판매업체 11만80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명을 투입, DNA분석·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해 쌀의 원산지나 생산연도를 속이는 행위를 가려 낼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 달까지 농식품 양곡표시 위반업소 274개소를 적발해 거짓·과대 표시·광고 위반업소 56곳을 형사입건하고 양곡정보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218곳에 과태료 처분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등 국내 쌀 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와 해외직접구입에 따른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