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안전예산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되는 안전예산과는 국민안전처 등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안전예산과를 담당하는 기재부 심의관의 명칭도 행정예산심의관에서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안전 분양까지 확대됐다.
기재부는 기재부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된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로 몰아서 재난·안전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