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설되는 안전예산과는 국민안전처 등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안전예산과를 담당하는 기재부 심의관의 명칭도 행정예산심의관에서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안전 분양까지 확대됐다.
기재부는 기재부 예산실 각 과에 분산된 각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및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을 안전예산과로 몰아서 재난·안전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