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강원도 홍천군(군수 노승락)은 홍천군문화센터, 홍천군문화예술회관에서 12, 17일 양일간 2기로 나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개념정의 및 사례, 관련법령을 소개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육 강사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분야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유림대표 이선경 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