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로비 결과로 AVT 독점 납품"

2014-1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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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철도부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선거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송광호 의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VT 이모 대표는 "2012년 4월 충북 제천의 선거 사무실에서 송 의원을 만났다. 사무실 내 따로 마련된 방에서 5∼10분간 대화한 뒤 테이블에 500만원을 놨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 대표는 "송 의원도 '잘 쓰겠다' 정도의 답을 했다. 경쟁사의 부품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에서 배제되고 우리 제품이 독점 납품된 것이 로비의 결과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송광호 의원에게 서울시내에서 10차례 추가 금품이 건네진 상황을 전하며 "AVT 방음벽 사업을 위해 송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2년 당시 도로공사 사장이 AVT의 사업 수주가 가능한지 공사 내부에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의원 측은 "이씨와 11차례 만난 사실은 있다"면서 "그러나 금품을 받거나 이씨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호 의원은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5월까지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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