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 수사결과…"주민 열랑계 조작 무혐의 결론"

2014-11-17 10:17
  • 글자크기 설정

▲ 배우 김부선(53)씨가 제기했던 난방비 조작 의혹과 관련 경찰은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배우 김부선(53)씨가 제기했던 난방비 조작 의혹과 관련 경찰은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성동결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랑게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난방비를 제대로 걷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54)씨 등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차례로 근무한 이 아파트 전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국는 총 11개 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천377만원으로 추산됐다.

김씨는 "일부 주민이 열랑꼐를 고의로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줄이고 난방비를 실제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난방비 '0'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었다.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그눔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로 열량계 고장·수리나 배터리 방전·교체를 했더라도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대신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 제기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해 이렇게 처리했지만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