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신고자 포상금은?'

2014-1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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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한다. 이는 김치, 건고추, 마늘, 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위해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 명을 집중 투입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필요할 땐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합동 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 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지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최고 3000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 발표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철저하게 해야한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속이는 건 나빠",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잘 알고 사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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