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이번 운항정지는 지난해 7월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의 착륙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하는 도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올 6월 24일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가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임을 시사해, 단순 과징금보다는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현행법상 해당 사고는 최대 90일 운항정지가 가능하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이 고려돼 45일 처분으로 결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적검토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처분이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항공측은 1997년 괌 추락사고와 관련 “과거에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로 처벌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양사는 이번 사고 처분을 앞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올 9월 아시아나항공 4개 노조가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자 대한항공 노조가 운항정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를 앞세웠던 양사는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에는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국내외 43개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이 엄정한 처분을 요청하자 아시아나항공이 “동종 업계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라”며 응수하기도 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15일 이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된다. 처분 시행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이 확실시돼 정확한 운항정지 시기 확정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노선을 이용하게 될 승객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심 이후에도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에 관한 문제는 운항정지 실시 전에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이 만성 좌석난을 겪고 있어 이번 운항정지 처분으로 승객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현재 탑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 시 인천~샌프란시스코 공급좌석이 하루 약 61석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족한 좌석은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해 충당하고 필요 시 해당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 증편이나 인근 노선 취항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이 B777에서 더 큰 B747로 기종을 교체하면 공급좌석은 248석에서 365석으로 117석이 확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 교체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면서도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편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오픈스카이이고 B747과 같은 대형기를 투입할 여력은 된다”며 증편에 무리가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