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7월 부산항만공사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 등 고위직 비리 기동점검'을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항만공사 전 부사장인 A씨는 지난 2012년 물류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신항만 배후단지 입주와 관련해 우선협상권을 약속하는 등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만배후단지의 이런 점 때문에 업체들 간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이용, 민간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주 선정에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업체들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A씨의 지인이 브로커 역할을 했으며 업체들은 이 브로커에게도 수 천만원의 알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을 준 업체들은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투자협의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지 임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에서 A씨의 전임자였던 전 부사장과 차장급 직원도 재직 당시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입주업체 선정 평가위원을 맡았던 부산지역 대학의 교수 2명은 입주를 성공시켜 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 백 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전 부사장 2명과 차장급 직원, 대학교수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지난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