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계자는 12일 본보가 연이어 지적한 인천유시티(주)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재설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해 자료를 수집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본보가 문제삼은 △관련법 위반(재설계에 대한 제안요청서상 입찰참가자격 시행령을 임의 수정,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자격미달업체가 공동수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함) △자격미달업체에 의한 재설계 △재설계된 통신장비(Carrier Ethernet)의 설계 채택 이후 적합성평가 인증 (재설계 제안/수행〈2014년 1월~3월〉중에 인증이 안된 장비를 채택함으로써 전파법 제58조를 위반) △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 도용에 따른 위험부담 △기존 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재설계로 기존시설의 매몰비용발생 △기술평가(정략적 평가)의 객관성 결여 △ 재설계의 핵심인 통합관제센터구축(송도, 청라, 영종 통합)의 목표가 9월 26일구축사전규격 공고 에서는 빠져 있음등 총7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최근 이종철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코암인터내셔널(주)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에서도 인천유시티(주)의 문제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