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오는 17일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시행을 앞두고 상하이·홍콩 증권거래소가 위안화 환전, 주식 거래매매, 자본이득세 관련 조항 손질에 나섰다.
홍콩금융관리국은 12일 현재 하루 최대 2만 위안(약 356만원)인 홍콩 주민의 위안화 환전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고 공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홍콩금융관리국 천더린(陳德霖) 총재는 “후강퉁으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홍콩 주민의 후강퉁 참여와 위안화 거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조치로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지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0년의 발전으로 중국 본토 A주 증시에 'T(Trade)+0' 거래 방식을 되살릴 조건이 무르익었다”며 "조만간 'T+0' 거래 방식을 시범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당일매매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도입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업계 전문가들은 당일 매매가 가능한 홍콩과 중국간 결제일 차이로 후강퉁 시행 이후 증권사들의 업무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당일 매매가 가능해지면 향후 증시 일일 거래량도 늘어나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주식투자 수수료가 인하됨으로써 중국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조만간 후강퉁을 통한 중국 주식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세 부과 관련 세칙도 조만간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싱예증권은 12일 중국증권보를 통해 "최근 거래소로부터 후강퉁 자본이득세 관련한 세수조항을 조만간 공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자본이득세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에서 중국 주식을 거래하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RQFII)는 10%의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홍콩시장 투자의 경우엔 자본이득세가 없다. 하지만 후강퉁 투자의 경우 어떻게 과세할지 중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후강퉁 투자의 불확실성을 더해왔다.
싱예증권은 "당국이 만약 자본이득세 방면에서 현행 QFII·RFQII보다 더 나은 세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면 투자자들의 후강퉁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후강퉁 투자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직 남아있다.
우선 시차로 인한 개장시간 차이다. 시장은 홍콩과 상하이 거래소가 모두 영업일 조건을 충족한 날에만 열린다. 상하이거래소는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10시30분~낮 12시30분에 열린 뒤 오후 2시까지는 휴장이다. 이후 오후 2~4시 다시 열린다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제한돼 있다. 상하이180지수, 상하이380지수, 상하이·홍콩 거래소 동시 상장된 A+H종목으로 모두 568개다. 주문을 낼 때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며 정정주문은 낼 수 없고 취소주문만 된다. 하루 상·하한가폭은 10%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