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잇단 비위로 얼룩진 서울시의회 개혁 진정성 보여야

2014-11-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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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강승훈 기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부족해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잇따른 비리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시의회 새누리당이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자며 지난 10일 '대국민 사과'를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민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범죄 및 추태 행위로 사회전반에서 불신이 만연한데 따른 조치라는 게 시의회 새누리당측 발언 배경이다.
지방의원들으로부터 심심찮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건 과거에도 잦았다. 하지만 작년 10월 제8대 김명수 전 서울시의장이 1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심각성이 더해졌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6·4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새로 꾸려진 지도부가 주축이 돼 '불합리한 특권, 잘못된 관행, 미흡한 제도를 바꾸자'는 3대 혁신 비전을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개혁의지는 그야말로 공염불이 됐다.

재선에 성공한 40대의 김형식 시의원이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더불어 9대 시의회에서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매달 520만원(세전)의 세비가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뒤이어 시의회 수석전문위원(별정직 4급)의 이른바 'XX년, 한 번 줄래'로 알려진 막말 공무원 파동이 일어났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인격살인'에 나선 사례다.

이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 터지는 악재로 인해 서울시의원들은 "잠잠할 만하면 터지고 또 터져 우리도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부끄러운 실상을 알렸다. 서울시의원들은 스스로의 자정 차원에서 제재안을 마련하는 등 불신 없애기에 나섰다.

먼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 상태일 땐 그 직을 유지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뺀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후속으로 나온 게 이번의 대국민 사과문이다. 이런 일련의 대응들은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딱히 해법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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